'컨테이너부터 수박 나눔 택배비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기범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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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으로 쓰이는 컨테이너 등 중고물품 다수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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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동종범죄 누범기간 범행"

농막으로 쓰이는 컨테이너 등 중고물품 다수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0만~1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2명으로부터 총 55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먼저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거나 계약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볼링용품, 프린터, 테니스라켓 등으로 다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수박 나눔을 명목으로 택배비 5000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들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 9월 출소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인터넷 상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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