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상향
윤명진 기자 2026. 3. 11. 11:17

최근 고유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2402L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경우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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