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저작권법 위반' 폭로한 前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오픈AI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오픈AI의 전 직원인 고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전 연구원인 수치르 발라지(Suchir Balaji)가 지난 달 말 오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일한 발라지는 챗GPT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양의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발라지는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민 끝에 그는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 8월 퇴사한 발라지는 몇 달 전 오픈AI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그는 챗GPT와 같은 AI 기술이 인터넷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검시관실은 발라지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은 조사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우리는 오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돼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며 "발라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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