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대로 배당주 열심히 투자했더니, 노후 건강보험료에 생긴 일

배당주 투자 유의할 점

재테크 숟가락은 초보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경제·재테크 기초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오늘 설명을 맡은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는 2009년부터 교내 경제 동아리 ‘실험경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금융경제 지식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역할극, 사례 등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다. 오늘음 배당주의 세금 부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으로 높아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주의해야 한다. 한 해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절세 혜택은 사라지고,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한다.

김나영 양정중 교사가 배당주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급격히 커진다. 김 교사는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776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고 했다. 금융소득만 7760만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면 1086만4000원이다. 계산식은 이렇다.

[금융소득만 7760만원일 때, 내야 하는 세금]

=2000만원*14%+5760만원*24%-576만원(누진공제)=280만원+806만4000원=1086만4000원


그런데 이 금액은 7760만원에 14%를 곱한 금액(1086만4000원)과 같다. 이 때문에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있다면 세금 차이가 벌어진다. 가령 금융소득만 8000만원인 경우 총 부담하는 세금은 약 1258만원이다. 그런데 근로·사업 소득이 5000만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 대상이 된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140만원(1000만원*14%) 내고 끝났을텐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서 24% 세율구간에 들어가 240만원을 내게 된다.

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세율 14%(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재테크숟가락 캡처

김 교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계좌를 활용하거나, 부부가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