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심의위 못 간다…총선 코앞 '돈 봉투' 수사 속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11.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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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위 열어 기각 결정
송 전 대표 "별건 수사"…검찰 "적법 수사"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수사 탄력 수순
"선거 전 정치개입 부담…서둘러 종결할 것"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외곽조직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 4월 총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 끝에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돈 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사 범주를 넓힌 것이 위법 별건 수사라는 취지였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라는 본건 수사 외에 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한덩어리를 이루는 범죄 혐의라 직접 관련성이 충분해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돈 봉투 의혹은 애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비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과 캠프 관련자들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녹취 대화에 담긴 것이다.

'이정근 녹취록'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와 경선캠프, 그 주변으로 유입된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불법 자금의 창구로 지목하고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하며 자금 출처와 용처 전반을 훑었다. 검찰은 박 전 여수상의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가 먹사연에 3억여원을 기부한 사실을 포착했다.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수 의혹 의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돈 봉투 의혹 재판에서 연일 현역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검찰 수사에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씨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강래구 전 감사는 이달 13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봉투 살포를 처음 제안한 인물로 윤관석 의원을 지목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돈 봉투 2차 살포일을 2021년 4월 29일로 지목하며 "증인은 당시 윤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의원 여러명을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등 7명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전 상임감사는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의원 여러 명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 전체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박용수 전 보좌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의 참석 예정자 명단 총 21명의 이름을 화면에 띄웠다.

검찰 수사에 밝은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검찰은 통상 큰 선거가 가까울수록 '선거 관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권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수사팀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의원 소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수사는 수사 상황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심의위 판단에 관해서도 "권고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불복 등 별도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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