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박강현 기자 2024. 9.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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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를 받는 유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법원에 온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췄다.

박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씨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초래됐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꿨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결국)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으며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155조 제4항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은 혼인 관계 실체와 해소시점 등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며 “‘친족’은 한정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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