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백’ 항고…공수처, 수사 여부 검토

강재구 기자 2024. 10. 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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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 대표는 이날 항고장 제출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를 증거인멸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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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이날 항고장 제출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 발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를 증거인멸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또 “앞으로 윤 대통령, 김 여사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하고 관계자 재고발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뒤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당시 수사팀은 불기소 결론을 밝히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착수 여부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관련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 요청 및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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