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중국 19만명·베트남 4만명·인도네시아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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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가 4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5만5839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238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8%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중국인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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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매달 노령연금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가 4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50명 중 1명 꼴로 외국인이다. 외국인도 한국에 거주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요건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냈던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5만5839명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44만92명, 지역 가입자는 1만5747명이다.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에는 32만1948명이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 작년 말에는 44만96명을 기록하며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238만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8%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에 근무한다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연수생·유학생·외교관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중국인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인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인 3만1349명(6.9%), 캄보디아인 3만603명(6.7%), 필리핀인 2만7093명(5.9%), 태국인 2만1960명(4.8%), 미국인 2만797명(4.6%)이다.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냈던 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수취업(E-8), 비전문 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거주한 외국인 중 한국과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가 해당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 가입자는 작년 1년 동안 4만287명이었고, 지급액은 3294억원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지 않은 외국인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원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38국과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상호 형평성 있게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내국인 5175명이 외국 연금을 받고 있다. 받는 공적연금은 미국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으로, 받은 연금액은 총 16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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