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前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영탁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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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전 밀라그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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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전 밀라그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대표는 2018년 발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대행사 대표 김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측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영탁 역시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영탁과 관련해 “음원 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에 착수했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영탁은 현재 밀라그로를 떠나 어비스컴퍼니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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