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년 일한 반도체 노동자 희귀암‥법원 "직접적 인과성 없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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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직접적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반도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제(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반도체 공정 자체와 부신암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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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직접적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반도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제(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명 '클린룸'으로 불리는 특수 밀폐 공간에서 세부 공정 중 하나인 '증착'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증착'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에 투입해야 하는 독성·자극성 액체가스 TEOS, TED, TMOP 등을 다뤘습니다.
가스를 직접 교체하거나, 누출 여부를 직접 냄새 맡아 점검하고, 장비를 세척하기 위해 부품을 불산이 담긴 수조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콩팥 위 내분비샘인 부신에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고 2020년엔 악성 종양, 즉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반도체 공정 자체와 부신암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부신암과 작업 과정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유해 물질을 접촉해온 만큼, 노출 위험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유해물질이 다른 유해물질과 결합하는 등 신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화학물질의 사용 관련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8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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