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민선시장 5명 중 3명 사법처리 아웃 불명예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보수정당 소속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되면서 민선 1기에서 8기까지 선출된 아산시장 5명 가운데 3명이 사법 처리돼 구속되거거나 당선이 무효되는 흑역사가 쓰여졌다.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선거에서 당선한 이길영 전 시장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200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민선 3·4기 시장으로 선출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은 학력, 결혼,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편의 사기극 같은 인생을 살고 밀항을 시도하는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3년 8월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2000만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나 잔여 임기 1년을 남기지 않거나 임기를 마친 이후에 형이 확정돼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경귀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가량을 남긴 시점에 이뤄져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에는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아산시 자체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한 박 전 시장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아산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당선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법처리 △당선이후에 발생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재선거는 박 전 시장의 경우처럼 당선 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범죄가 인정되어서 당선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치러지는 선거다. 보궐선거는 당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출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다른 선거 출마 등을 위해 스스로 사퇴할 경우 치러지는 선거다. 재보궐선거 모두 잔여임기 1년 이상이 남을 경우 치러지며,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의원직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에서도 차이가 있다. 당선무효형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보전금과 기탁금을 전액 반환해야하고,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경우,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 592만 8800원이다. 2022년 6월 선거운동 당시 95% 가량인 1억 9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가 전액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때문에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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