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수익 일부 강제 징수’ 사무소협의회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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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 할 경우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해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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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 할 경우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해 시행했습니다.
사무소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무소협의회는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소협의회는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협회가 사무소협의회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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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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