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신고로 국회 '경고' 받은 뉴스타파 "행정소송" 예고
김장겸 의원 "손등 긁혔다" 폭력행위 신고… 국회사무처 '소란행위 및 통행 저지 행위'로 뉴스타파 경고 처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에서 취재하다 김 의원의 신고로 국회사무처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뉴스타파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소송 담당 변호사는 “국회는 공적 공간이고 국회의원도 공인”이라며 “국회에서 이뤄진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사무처 의회방호과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소란행위 및 통행 저지 행위로 뉴스타파에 '경고' 처분했다. 김장겸 의원은 지난 7월18일 세미나 이후 이동하던 자신을 상대로 뉴스타파 취재진이 무리한 취재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뉴스타파를 국회사무처에 신고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백서' 출판기념회장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2019년 부당노동행위 재판과 관련해 묻자 김장겸 의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뉴스타파하고는 인터뷰 안해요”라며 현장을 벗어났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따라붙으며 재차 질문하자 김 의원은 “폭력이야 폭력, 지금 뭐 하는 거에요”라며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자 “전화를 내가 왜 받아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8일 페이스북에서 “'뉴스타파'인지 '뉴스깡패'인지 오늘 낮 의원회관에서 봉변을 당했다”며 글을 올렸고 7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는데,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국회 청사 내규에 따르면, 국회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답변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현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인터뷰는 5개 매체로 구성된 공동취재단(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IN·오마이뉴스·한겨레) 취재 일환이었는데 김 의원은 지난 7월17일과 18일 공동취재단 소속 문상현 시사IN 기자가 통화를 시도하고 질의 문자를 보냈지만 김 의원이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는 국회사무처에 보낸 소명서에서 “해당 취재는 어떤 소란도 야기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 기자가 조용하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인데 소란이 일어날 어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김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뉴스타파의 질문은 김장겸 의원이 걸어가는 동안 1분30초 사이에 모두 이뤄져 김 의원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기자는 “뉴스타파의 취재는 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장겸 의원은 투표로 선출된 공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공직자가 책임성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진 김장겸 의원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뉴스타파 취재진과 김장겸 의원 사이에 손등 부위의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과의 '경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대리한 김성순 변호사는 11일 뉴스타파에 “국회라는 공간은 공적 공간이고 취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공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공적 성격이 더 강화된다. 국회에서의 공적 업무 수행 일환에서 이뤄진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가 훨씬 더 강하게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국회사무처의 행정처분을 놓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적어도 뉴스타파의 행태가 잘못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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