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속 잡는 순찰차’ 확대 운영… 전국 고속도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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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3일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고속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과속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과속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고속순찰차까지 확대 운영해 교통사고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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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한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과속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고속순찰차까지 확대 운영해 교통사고 감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202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량 40대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사례는 총 14만8028건을 기록했는데, 이 기간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전년(18명) 대비 12명(67%) 급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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