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 난동…‘막무가내’ 20대 실형

이창언 2024. 9.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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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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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 소변을 봤다. 이 일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그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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