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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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일부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1~4단계 참여자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10만 원씩 교육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민자가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일부 유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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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일부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1~4단계 참여자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10만 원씩 교육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5단계 참여자의 경우 기본과정 수강생은 7만 원, 심화과정 수강생은 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국익 기여자와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열렸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지원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민자가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일부 유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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