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위안부 합의 이행 등 요구' 보도에 "확인 불가"

노민호 기자 2023. 3.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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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에 관한 사항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단 관측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부인하면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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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언급 밝히지 않는 게 외교 관례… 정쟁화 바람직 않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외교 관례상 당연하다.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6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일본 측에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더불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며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란 합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에 관한 사항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단 관측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부인하면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주제는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며 "정부는 한일 간 제반 현안에 대해선 그간 견지해온 우리 입장에 따라 적극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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