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리고 오토바이 음주운전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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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때리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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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때리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38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유 없이 10~12세 남학생들 뒤로 다가가 놀라게 하려다 놀라지 않자 욕설하며 가방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후 같은 해 7월 28일 오후 4시 23분 대전 서구 한 중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문구용 지우개를 잘라 춘장 50ℓ가 들어있는 통에 넣었다.
또 약 3개월 뒤에는 대전 동구의 한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17)양에게 욕설하며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술을 마시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수사 또는 재판 중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여려 차례 행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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