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청장 위조해 비자 발급”…불법 입국 도운 일당 검거
[앵커]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발급 받아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온 문서 위조책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점을 노려 국내 기업 명의의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 초청장을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6살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허위 서류를 이용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소재 불명인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만3천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내 문서 위조책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만들어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이를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 기관에 내고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파키스탄인 29명이 국내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기업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대포폰을 업체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입국 후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불복 절차를 거치며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초청 업체 실사 등을 통해 재외공관에 진위 여부를 알리거나, 온라인 제출 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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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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