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몰에서 두 달 새 1억 이상 결제?…추적해보니 이런 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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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중보다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 대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지몰서 '두 달 만에' 94개 구매1억 4천여만원어치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와의 제휴를 통해,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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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중보다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 대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거래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몰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몇 개씩 제품을 구매하겠지?' 생각하겠지만, 한 공공기관 직원이 올해 초 단 두 달 만에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복지몰에서 구매하는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몰서 '두 달 만에' 94개 구매…1억 4천여만원어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와의 제휴를 통해, 직원들이 복지몰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한 직원이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94개의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노트북, 공기청정기, 스피커를 구매한 건데, 총구매 금액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모두 필요해서 산 걸까?' 의심하던 공단 측이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 전자제품 수십만 원 저렴하게 구매해 '아내 쇼핑몰서' 되팔기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복지몰에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던 거로 밝혀졌습니다. 쇼핑몰로 주문이 들어오면 복지몰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배송해 주는 건데,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는 복지몰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시중 할인가 190만 원 판매 노트북>
- 복지몰 할인가 '129만 원'에 구매
▼(약 17만 원 차익)
- 아내 쇼핑몰서 '146만 원'에 판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정가 200만 원, 할인가 190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을 복지몰에서 약 129만 원에 구매한 뒤, 시중가와 구매 가격 중간 정도인 146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차익이 제품당 많게는 수십만 원, 두 달 만에 총 '1,800만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대량 구매로 의심받을 것에 대비해 업무용 이메일과 계약직 직원, 파견직 직원의 이메일 계정까지 도용해 물품을 사들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측 "해당 직원 중징계 파면"…직원과 아내 경찰 고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과 물건을 판매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내를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단 측은 취재진에 "해당 사항은 개인 직원의 일탈 행위로 확인이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꼼수 재판매' 사전 방지는 어려워…"전수조사해 봐야"
이러한 재판매 행위 사전 방지가 가능할까요? 각 기업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사전 방지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공공기관 직원이 사기업 복지몰을 악용하는 경우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복지몰 운영은 담당 기업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는 공공기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한 복지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개수나 금액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개인 자금으로 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어렵습니다. 적발 후에도 '차익 1,800만 원'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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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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