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원 각하 결정 그 후…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 선임 재차 요구" (전문)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희진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자체가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즉, 재판부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29일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하 민희진 측 입장 전문.
이번 가처분 결정에 관한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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