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영장청구.."10억원 수수"

심언기 기자 2022. 9.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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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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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사실과 달라" 부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정부지원금 배정 및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검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수수받은 금액이 총 1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 (박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 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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