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대리수술 의심할 수밖에”…인공관절 年4000건 했다며 12억 청구한 의사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4.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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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혼자서 1년 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진료보조간호사)로 활용될 수 없다"면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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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
매년 4000건씩 했다고 청구
일각에선 “대리수술 아니냐”
병원 “조무사가 수술보조해”
복지부 “병원급에선 불가능”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 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가정해도 매일 13건씩 수술을 한 셈인데, 일각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나온다. 통상 숙련된 전문의가 수술한다고 해도 1~2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 의료인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되는데, 실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면허·자격 종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이 뒤를 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많았는데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같은 수술을 두 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진료보조간호사)로 활용될 수 없다”면서 일축했다.

다른 불법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치과의사 A씨는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인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했다. B씨가 파는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피부 진피층과 근막에까지 도달하는 레이저를 발사하게 한 것이다. 피부 처짐과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4명은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에게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에게 히알루론산 등을 주입하는 ‘물광 시술’도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 C씨는 의사가 아닌 D씨에게 환자들의 피부 절개, 시야확보 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D씨는 실제 수술에 참여해 이를 모두 수행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디스크 수술을 마치고 난 뒤 절개 부문을 봉합하는 행위도 D씨가 수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D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14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환자들에게 의료시술을 행했다. C씨는 해당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614만5307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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