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이재명이 지나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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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국민연금이 100% 갖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보상금액은 2000억 원대"라며 자신의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7000억 원의 기대수입을 포기해야 했고, 불이익은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에게 돌아갈 판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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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 아파트’ 시설 사용승인 보류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빚 상환에 골치
그래도 영광·곡성 100만 원 기본소득 약속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국민연금이 100% 갖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보상금액은 2000억 원대”라며 자신의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7000억 원의 기대수입을 포기해야 했고, 불이익은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에게 돌아갈 판이었다.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지역민을 위해 쓰는 게 타당한지도 논란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 지난달 말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아파트 시행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최고 51m 높이 수직옹벽에 붙여 지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선 안전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의 지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인허가에 간여하고, 알선 대가로 70억 원 넘게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아파트다.
주민들은 3년 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중세 성벽처럼 치솟은 옹벽의 안전성도 문제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이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책임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과거 ‘협박’이라고 했던 표현을 ‘압박’으로 바꾸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떠밀려 토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줬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이 안 걷혀 난리인 와중에 경기도는 다른 재정 문제까지 겹쳐 고민이 많다.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 쓴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닥친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조3400억 원, 외국인까지 추가한 2차 때 1조4000억 원, 중앙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게 25만 원씩 나눠준 3차에 6300억 원을 썼다.
부족한 재원은 공공투자, 도로 건설 등에 쓰도록 적립해둔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000억 원을 빌렸는데, 올해 1583억 원을 시작으로 계속 상환해야 한다. 당시 이 지사는 “초과세수가 충분하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된다”며 재원 문제에 관한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세수가 넘쳐나던 부동산 극성기에 문제없을 것 같던 부담이 부동산 경기가 꺼진 지금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압박하고 있다.
#. 지난주 10·16 재·보궐선거를 치른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에선 이르면 내년부터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유세 때 “군민 1인당 예산이 연 1500만 원이 넘는데, 이런저런 예산을 아껴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가 확 살 것”이라고 했다. 영광의 경우 인구 5만143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데 한 해 514억3000만 원이 든다.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성남시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얼마나 오래 지급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얼마 전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 이유로 ‘사악한 검찰의 잔인한 테러’ 등과 함께 이 대표가 “기록적 행정 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 후보”란 점을 들었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것이 유무죄를 가를 이유가 된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록적 행정 성과’가 실제로 있긴 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수장을 맡았던 성남시, 경기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살피면 답이 보일 것도 같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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