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뼈에 살점 남았네, 과태료 내세요"…쓰레기 '파파라치' 등장?

조회 552025. 4. 9.
image.png "치킨 뼈에 살점 남았네, 과태료 내세요"…쓰레기 \'파파라치\' 등장?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쓰레기 파파라치'(제보꾼)가 등장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는 복잡한 '분리수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여럿 확산했다.

인증 글을 올린 이들은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비닐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한다.

한 누리꾼은 살점이 붙어있는 치킨 뼈를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적발됐다. 치킨 뼈 외에 귤껍질, 대파 뿌리, 토마토 꼭지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들도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종이 포장으로 된 도시락, 고무장갑 등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에선 분리수거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다 먹은 닭은 뼈만 추려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일부 살점이나 튀김이 남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종이나 플라스틱에 음식물이 묻었을 때도 세척하거나 닦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채소나 과일 껍질은 건조 여부에 따라 나뉜다.

신고 포상금을 노린 '쓰레기 파파라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쓰레기 파파라치들이 쓰레기봉투를 펼쳐놓고 택배 운송장이나 약 봉투 등을 찾아 신고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자체별로 신고 포상금액 차이는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10~20%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쓰레기를 하나하나 지자체에 허락받고 버려야 하냐", "미국 등에선 국민들에게 분리수거를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국이 난리", "음식물 씻어내는데 쓰는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드는 게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40916493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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