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짜 3.3' 위장 고용 4곳 위법 정황 적발

강보금 기자 2026. 3.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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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108곳 중 72곳 발표
콜센터·제조·물류 전 업종 확산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진행
지난 2021년 5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1호 진정 접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3.3 위장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는데, 숙박·음식을 비롯해, 제조, 도·소매, 운수·창고, 사업지원서비스 등 전반적인 업종의 사업소를 살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이 중 경남의 경우 총 7개소를 감독해 4개 사업장에서 위법 정황이 파악됐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해 64명의 근로자가 '가짜 3.3 계약'을 맺어 1억 1100만원의 채불 금액이 적발됐다. 현재 이 체불 금액은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 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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