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5000대 조기폐차 지원…152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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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15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70대, 4등급 차량 2415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000대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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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 마지막

부산시가 올해 152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70대, 4등급 차량 2415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000대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도 포함된다.
시는 1차로 3000대를 우선 접수하고, 2차 2000대는 8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5등급 차량은 등록 대수 감소와 참여 수요 축소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성능검사) 비용도 1대당 1만4000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를 완료해야 하며 차량 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후 청구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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