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휴학 승인 거부’ 지시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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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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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휴학 요건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부실 의사를 배출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뒤, 다른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불길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적으로 어떤 개별적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일괄 승인을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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