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적극 고려를”

추정현 기자 2026. 3.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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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로 목숨 잃는 사례 빈번
2024년 9850건 중 구속 3.9% 뿐
접근금지·전자발찌 등 효과 안 커

전문가 “구속영장 심사 신중해야”
▲ 지난 17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관련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구속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5%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과거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같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치인 접근금지 명령, 전자발찌 등 잠정조치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제도다.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순으로 조치할 수 있다.

잠정조치 3-2호가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다. 하지만 이는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의 경우 잠정조치 3-2호가 취해지지 않았고, 잠정조치 1·2·3호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858건 중 318건인 37.1%에 그쳤다.

지난 2024년 발생한 9850건의 스토킹 범죄 중 구속된 사례는 386건으로 약 3.9%에 불과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수사 전반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심사 요건에 '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영장 실질 심사 시점에 전담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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