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자치분권 실현 방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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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관련 조문들이 담겼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이번 3차 개정안에선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이어 '글로벌교육도시' 대한 정의를 추가,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취지 및 의미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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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규정 포함
지방의회 전문인력·권한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특례도
2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관련 조문들이 담겼다. 주요 부문 특례 조항을 정리했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이번 3차 개정안에선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이어 ‘글로벌교육도시’ 대한 정의를 추가,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취지 및 의미를 더욱 강화했다.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도지사는 도내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해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하는 등 도 차원의 역할을 확대했다.
앞선 2차 개정안 추진 당시 정부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던 국제학교 설립 등과 관련한 조항이 다시 담겼다. 국제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국제학교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과 R&D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내 경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장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했다.
■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비례대표도의회 의원정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비례대표도 의회의원 정수는 100분의 20으로 확대했다. 또,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및 도의회 운영 관련 예산을 독립계상시키기로 했다.
이어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규정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와 관련, 규제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협의업무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 부분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규정된 국토부장관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도록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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