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불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20일 구속영장 심사

박솔잎 2024. 9.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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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을 이른바 '의료계 블래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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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을 이른바 '의료계 블래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7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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