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8)와 태국 국적 B씨(24)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가 2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사진은 세관당국의 적발 당시 모습 ⓒ인천지검 제공
시가 2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8)와 태국 국적 B씨(24)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일당은 작년 9월30일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약 4만4000정(22억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들어내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태국어로는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모처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다. 다만 국제우편에서 야바 4만여 정을 적발한 인천공항본부세관 측이 이를 곧장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문제의 야바를 전량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체포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2명도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일당이 작년 6월쯤에도 동일 수법으로 야바 3910정(2억원 상당)을 들여온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외국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