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생활금융정보]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을 아시나요?

ㄱ 씨는 지난해 4월 15일 ㄴ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2000만 원을 금리 5%에 2년 동안 빌리는 조건이다.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 5000원을 납부했다. ㄱ 씨는 대출을 받아놓고도 진짜 필요한 대출이었는지를 고민하며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맸다. 결국,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 대출 계약 취소를 고려하게 됐다.

이런 경우 ㄱ 씨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리다.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대출·보험·투자성 상품 등)에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별로 행사기한이 다르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 자문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 가능하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려면 우선 서면·전자우편·유선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주요 은행 이용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68.6%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30% 이상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잘 몰라 중도상환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청약철회 시에는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관련 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 정책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보다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청약철회를 행사할지 중도상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의 6대 판매 원칙 준수 의무화다. 6대 판매 원칙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원칙, 부당 권유 금지 원칙, 허위·과장 광고 금지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적정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조력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도 청약철회권 외에 이러한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어우러질 때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금융소비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원영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선임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