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결국 나랏돈으로?" 최순실 수술비 받으려다 벼락 맞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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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최서원 씨의 수술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최 씨의 외부 진료비 3,927만 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당시 최 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수술비를 내지 못하자 교정당국이 먼저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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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대납한 정부는 같은 달 최 씨에게 납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별다른 환수 조치를 밟지 않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가진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교정당국이 시효 중단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채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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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교정청 조사를 지시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전하게 경과했다면 나랏돈으로 대납한 수술비를 영영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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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측은 수술 이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딸 정유라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만 원대 구상권 청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후원을 호소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 씨 측과 뒤늦게 환수에 나선 법무부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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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국가 예산 집행과 채권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치명적인 행정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의 미흡한 채권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적인 나랏돈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상권 회수 절차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