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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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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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9시쯤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서 사고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대전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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