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 16일부터 시행

오정인 기자 2026. 4.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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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질 관리를 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 지정제 도입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은 지하·철도역사와 공항시설·여객터미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학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우수 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 계획과 환기·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우수 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이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자 법정 교육과 연 1회 실내 공기 질 측정, 10년간 실내 공기 질 측정자료 기록·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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