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문이 가리킨 그 이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범죄’다. 1심과 항소심 재판을 거치면서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원칙상 별도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의 사실 인정을 전제로 심리한다. 적어도 이 사건이 범죄라는 사실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 주가조작 범행 속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유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돈만 맡긴 단순 투자자인지를 두고 이어져온 논란은 오히려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더욱 증폭됐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법적 판단을 4년 넘게 미뤄왔다.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사 계좌’ 없인 성립 안 되는 구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 전 회장 등 9명은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10일, 주범인 권 전 회장과 2차 주가조작 시기 ‘선수’ 김 아무개씨,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시사IN〉 제806호 ‘검찰의 미진한 김건희 여사 수사, 풀리지 않는 주가조작 의혹’ 기사 참조).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했다. 주가 부양과 관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했을 뿐이고, 본인의 판단과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9월12일 이들의 형량을 높이거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오수 전 회장의 형량이 늘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다른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는 ‘김건희 여사’였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주가조작 ‘작전’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정거래(물량과 시간 등을 사전에 짜고 한 거래) 비중이다.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단계(2010년 9월24일~2011년 4월18일) 주가조작 시기 유죄로 판단한 전체 통정거래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약 47%)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졌다. 항소심 판단에서는 전체 통정거래가 98건으로 줄었으나 김 여사 계좌의 통정거래는 47건으로 1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약 48%).
300쪽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의 직접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87차례 언급된다. 37차례 언급된 1심 판결문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재판의 직접 피고인도 아닌 인물의 이름이 이처럼 판결문 전반에 자주 상세하게 담기는 일은 이례적이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 4건을 본문에 그대로 실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식거래 성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권 전 회장의 혐의를 판단한 게 이번 항소심 판결의 특징이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3개 증권사(대신, 디에스, 미래에셋)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일임해 알아서 거래했다”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녹취록(〈그림 1〉 참조)을 판결문에 제시하며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다”라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그분(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을 언급하는 맥락을 보면, 권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매매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과 재판부가 담은 녹취록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도 권오수 전 회장이 자신의 증권 계좌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2010년 10월28일자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뤄진 10만 주 대량매도 주문이 곧바로 체결되는 상황 속에서 “아, 체결됐죠”라고 대답했다(〈그림 2〉 참조).
같은 해 11월1일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 지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8만 주 매도 주문이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왔다. 매도 지시 7초 만이었다. 같은 날 대신증권 담당자와 김 여사의 녹취록에는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조작 선수가 내린 매도 지시 또는 거래 상황이 사전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녹취록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도 특히 주목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를 통한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알았다는 점과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두 가지 가능성은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단순히 계좌만 맡겼고, 주가조작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2개 계좌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일임(제3자에게 계좌를 맡기는 것)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개는 주가조작 선수의 매도 지시 7초 만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앞서의 대신증권 계좌다. 1심 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는 아직 ‘의혹’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사법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이 대목에서 주목받는 지점이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錢主)’로 분류된 손 아무개씨의 유무죄 여부였다. 앞서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 김씨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여 원 상당을 매집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주는 맞지만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돈을 대고 이익을 낼 것을 독촉하는 등의 행위로 주가조작을 도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①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하거나 ②주가 하락 시기에 ‘주식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미필적 고의)”라고 적혀 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1심 재판부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다른 전주들도 손씨처럼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씨의 유죄 판단 근거는 2차 주가조작 시기 ‘선수’인 김씨와 직접 연락한 내용 등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2012년 3∼4월 김씨에게 연락해 “오늘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다” “나를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인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천치가 되지 말라”고 말하며 압박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행동이)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는 손씨와 달리 주가조작 ‘선수’가 아닌 더 ‘윗선’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했다. 매도 지시 7초 만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같은 날 이뤄진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매도 지시가 누군가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거나 적어도 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를 당시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BP 패밀리’로 지목된 5인방
손씨는 2010년 2차 주가조작 시기 ‘선수’ 김씨의 권유로 가족의 계좌까지 동원해 75억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최종적으로 1억1000만원 손실을 냈다. 김 여사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건희(약 13억9000만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원)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심리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주가조작 ‘선수’가 ‘BP 패밀리’라는 말을 종종 썼다는 진술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BP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의 본부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약자다. 주가조작 선수는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P 패밀리의 존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도 언급돼 있다. 재판부는 BP 패밀리에 대한 주가조작 선수의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말하기 힘들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라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들의 주인은 총 91명이다. 이 가운데 BP 패밀리로 언급된 건 김건희 여사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이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BP 패밀리’로 지목된 이 아무개씨와 김 아무개씨는 2022년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 주체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정도였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은 초청되지 않았지만 그의 부인과 아들이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의 가족은 김 여사가 초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MBA) 동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통한 매매차익만 2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2007년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당시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김씨는 4억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3억원, 김 여사는 2억원을 투자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는 1심과 항소심 재판을 통해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됐다. 주가조작 주포(총책)가 선수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7초 뒤 김 여사가 8만 주를 거래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거래는 ‘우연’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의 대신증권 거래에 대해, 2021년 검찰 수사팀에 보낸 서면 답변서와 올해 7월 ‘제3의 장소’ 대면 조사 때 “누구와의 상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접 매도 주문을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가조작 선수가 아닌 권 전 회장 등 제3자를 통해 주식거래 권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이런 주장은 이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규정한 검찰, 1심, 항소심 법원 판단과 정반대다.
검찰, 피할 수 없는 순간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권오수 전 회장 등을 통해 연락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범행’을 몰랐다면 법리상 공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물증’도 찾지 못했다. 약 4년간 수사팀이 2~3차례 교체되는 동안,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연락한 내역을 뒤졌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주가조작 범행 시점에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그 밖에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손씨와 같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를 가늠해볼 만한 정황증거는 아직까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녹취록 정도로 파악된다.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들을 압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직접 거래한 반면, 김 여사의 거래 대부분은 일임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은 과거 수사팀이 확보했던 자료들이다. 결정적 증거였다면 이미 기소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주가조작 선수들은 물론이고 권 전 회장과의 연락(제3자 매도 권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와 증거 수집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 입장에선 김 여사가 좀처럼 뚫기 힘든 방패를 들고 대면 조사에 응한 셈이다.
변수는 있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서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씨를 ‘주식을 관리해줄 사람’으로 소개받고 10억원이 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일임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6월 동부증권 담당자와 “도이치모터스는 앞으로 저하고 이씨(주가조작 선수)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달라”고 통화한 내역 등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권 전 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전주들의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첫 고발 이후 4년이 지났고 법원 판단이 두 차례나 나온 상황에서 수사 기간을 늘리는 건 부담이 클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김건희 여사를 어떤 위치에 끼워넣을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검찰 앞에 다가오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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