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기소…수사 4년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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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중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에 일임한 계좌 4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계좌와 관련해,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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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중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에 일임한 계좌 4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계좌와 관련해,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 등 주포들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한 다른 계좌주 3명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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