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막아?" 문신한 팔 꺼내며 도로 막은 남자, 그러나 결국엔..
합류 구간에는 본선 차로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가속 차로’가 존재하는 데, 대부분 일정 구간 이후 차선이 사라진다. 이런 이유로 합류하는 차량들은 차선 변경을 해 본선 차로에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본선 차로에서 주행 중인 운전자들도 대부분 양보해 한 대씩 끼워주는 게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최근 합류 차량의 차선 변경을 방해하더니 아예 도로를 막아서고, 문신한 팔을 창밖으로 꺼내든 운전자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합류하려고 하니 경적 울려
속도 높여 못 끼어들게 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자 A씨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며 진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A씨는 뒤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는데, 뒤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위협적으로 여러 차례 울리기 시작했다.
이어 B씨 차량이 속도를 높이며 A씨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차선 하나를 두고 나란히 붙어 주행하던 두 운전자의 신경전은 A씨가 결국 차선 변경을 포기하고서야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A씨가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속도를 높여 A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급정거로 도로 막아서기도
결국 경찰에 신고한 A씨
이어 B씨는 급정거해 차량을 멈춰 세웠고, B씨 차량에 도로가 막히자 A씨도 차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A씨가 항의의 뜻으로 경적을 울리자, 앞차량 창문이 열리더니 난데없이 B씨가 문신한 팔을 밖으로 꺼내 들었다. B씨는 한동안 도로를 막고서 문신한 팔을 계속 꺼내 보였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 3분여까지 B씨 차량은 도로를 막고 있었고, A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 옆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성도 있었지만, 이후에 B씨가 따라와 보복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보복 운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다.
교통방해죄 적용 가능성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다만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량이 급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보복 운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B씨가 차량으로 도로 한 가운데를 막아선 것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경찰에 검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인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B씨의 행위가 보복 운전으로 인정된다면 특수 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보복 운전이다’, ‘문신한 팔은 왜 내미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큰 사고 낼 듯’ 등의 분개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A씨에 대해서도 ‘안 비켜준다고 계속 밀고 들어가려는 것도 이해 안 간다’, ‘뒤로 들어가도 충분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