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 법이 그렇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장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받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무청장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받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과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블루런 with 정관장’ 11월 10일 상암에서 개최 - SPOTV NEWS
- 경서·키썸, '블루런' 뜬다…미니 콘서트 개최 "긍정 에너지 전파" - SPOTV NEWS
- 드림콘서트 30주년…팬·아티스트 소통강화 위해 '스타톡' 도입 - SPOTV NEWS
- 안세하 학폭, 피해 동창생들 육성 증언 터졌다 "폭군, 수틀리면 손부터 나가" - SPOTV NEWS
- 티아라 지연, 황재균 파경 인정 "다름 극복 못해"…'굿파트너' 이혼변호사 선임[전문] - SPOTV NEWS
- 신예은, 블랙 미니 원피스로 뽐내는 백옥 각선미 - SPOTV NEWS
- '뒤가 뻥 뚫린 파격 의상!' 나나, 매끈한 등라인 뽐낸 과감한 노출 - SPOTV NEWS
- '20억 사기' 최준석, ♥어효인 오작교와도 틀어지나 "소개 원망하는 듯"('한이결') - SPOTV NEWS
- '엄현경♥' 차서원, 아빠 돼도 혼자 산다…2년 만에 남영관 공개('나혼산') - SPOTV NEWS
- 장신영, '불륜 의혹' 강경준 용서한 진짜 이유 밝힌다 "잘못됐나 생각"('미우새') - SPO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