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 법이 그렇다"

정혜원 기자 2024. 10.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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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받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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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무청장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 31)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를 냈음에도 징계받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과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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