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전기ㆍ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도 사라진다. 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원 한도)가 재시행된다.

이밖에도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2025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부문 정책 및 제도 주 요 내 용 관련 법규 자동차 세제
개별소비세 30% 인하 재시행 o 개별소비세 30% 인하
- 적용기한 : ‘25.1.3 ~’25.6.30
- 감면한도 : 100만원
* 직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일 : ‘23.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o 전기ㆍ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 감면한도 : 전기 300만원, 수소전기 400만원
o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 감면한도 : 100만원 → 70만원 조세특례재한법 제109조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o 전기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 ‘24.12.31 → ’26.12.31
- 감면한도 : 140만원
o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연장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140만원
o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
- 감면기한 : ‘24.12.31
- 감면한도 : 4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다자녀 양육자 구매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o 다자녀 양육자 구매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다자녀 범위 확대(3자녀 → 2자녀)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3자녀 면제(6인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2자녀 50%(6인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o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승용 75만원
승합화물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택시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o 버스, 택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버스, 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 50%
전기ㆍ수소전기버스 100%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75%)가 종료됨에 따라 버스 취득세 감면 특례(50%)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연장 o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100%
o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50%
o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100%
o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한도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전방조종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세율 적용기한 연장 o 비영업용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세율 : 소형 일반버스 세율(65,000원)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운송사업용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o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택시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 시행기한 : ‘25.1.1 ~ ‘2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유류세 인하 연장 o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5.2.28
- 인하율 및 유류세
휘발유 : △15%, 698원/ℓ
경유 : △23%, 448원/ℓ
부탄(LPG) : △23%, 156원/ℓ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차 치원 도시철도채권 o 전기ㆍ수소전기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 감면한도 : 250만원
o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 감면한도 : 200만원 → 140만원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통행료 할인 o 전기ㆍ수소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 할인기한 : ‘24.12.31 → ’27.12.31
- 감면율 : 50% → ’25 40%, ’26 30%, ‘27 20%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자동차
환경
규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유로-6E 도입) o 중ㆍ소형 경유자동차 실도로(RDE) 배출허용기준 강화
- 적용대상 : ‘25.9.1일 이후 기존 차량까지 적용
(신규 인증차량은 ’24.9.1일부로 적용 중)
- RDE CF*:NOx (1.43→1.10), PN (1.50→1.34)
*실도로 적합성 계수(RDE CF) : 현행 배출허용치 대비 실도로 주행시의 배출량 비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62조 관련)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o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저공해운행지역 :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이 지정ㆍ변경ㆍ해제 가능
- 적용대상 : ‘25.4.23일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지자체(도,시,군)에 적용가능
- 위반시 처분사항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불가능한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신설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o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 평균연비:(`24)25.2→(`24)26.0km/ℓ,
평균온실가스:(`24)92→(`25)89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관리 정기검사기간 및 검사유효기간 개선 o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전 90일 및 후 31일로 확대
- 시행시기: ‘25.1.1
- 적용: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 받는 자동차
o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검사 유효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시행시기: ‘25.1.1
- 적용: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표 15의2 소비자 고지내용 강화 o 자동차 구매자 고지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도 전송하도록 의무 추가
* 반품으로 말소한 차의 판매 또는 인도이전 발생한 하자 수리ㆍ상태(수리비가 차량가 3% 초과시)
- 시행시기: ‘25.1.10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의2 소비자 배터리 정보제공 신설 o 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셀 제조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표기(예정)
- 시행시기: ’25.2.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25호서식,
자동차등록규칙
제1호서식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 o 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예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에 기재
- 시행: ’25.2.17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 자동차
안전 비상자동
제동장치
기준 강화 o 장치 감지범위 확대(차 → 차, 보행자 및 자전거)
* 차대차 감지는 ‘23.1.1부터 기시행
- 대상: 승용차, 장치 설치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차
- 시행: ‘25.1.1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의3, 제90조의3제2호 및 별표 7의9 사고기록장치 규정 강화 o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및 기준강화
- 시행: ‘25.2.14(의무화), ‘25.5.30(기준강화)
- 대상: 승용차,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ㆍ화물차
- 강화기준: 국제기준 UN R-160. 01 series
o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시행시기: ‘25.12.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자동차안전기준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강화 o 친환경차 고전원전기장치 충돌시험기준 강화
- 시행시기: ‘25.9.1 자동차안전기준
제91조의3 관련
별표11의4
제1호라목 배터리 안전성인증제 시행 o 전기차 구동축전지 안전성 검증 주체를 제작사(자기인증)에서 정부(안전성인증)로 변경하고 정부에서 구동축전지 제원을 전산으로 관리
- 시행: ’25.2.17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시행 o 정부가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한시적 성능인증하여 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 등에 판매 허용
- 시행: ’25.3.20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 사이버보안 및 SW업데이트 관리제도 시행 o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자동차 자기인증 사전요건) 및 SW업데이트 규정(안전성 확보 등)
- 시행: ’25.8.1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 제34조의5 관세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o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 관세 인하
- 적용기한 : ‘25.1.1 ~ 12.31
- 적용세율 : 0%
- 적용대상 : 알루미늄 합금ㆍ판ㆍ시트ㆍ스트립(차체용), 영구자석,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2024년 2025년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이차전지 케이스 제조용) (삭제)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자동차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차체용) 정제한 납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조용) (삭제) 영구자석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연료전지 제조용) 전기차 제조용
고전압 릴레이 친환경차용
고전압 릴레이 - 백금
(신규)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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