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5일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500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50만주를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가 17만79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분할납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