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회장, 증여세 납부 위해 5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5일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500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50만주를 제공했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거래일(5월 30일) 종가 기준 신세계 주가가 17만79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주식은 17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분할납부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