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1.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짚어보고
2.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보낸 공수처,
3. 징역 28년 6개월 구형받은 대만 제2야당 대표,
4. 손잡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소식까지 알아봐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내 월급도 오르는 거야?

최근 대법원이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이번 판결 내용과 그 영향,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통상임금이 뭐더라?

통상임금이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말해요.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은 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해요.

그런데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 등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법령이 없기 때문.

그동안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 (2)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3) 노동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 일했을 경우(=소정근로)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위 기준에 따라 그동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주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판결이 바뀌며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유는 ‘고정성’ 때문이었어요. 지급 시점에 회사에 다니던 노동자에게만 주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특정 일수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조건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대법원이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1년 전 판결을 뒤집은 것. 그 이유는:

고정성 기준 버리고 🙅: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근로기준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회사가 추가 조건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반영하고 🙆:
또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조건 달성 여부 등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봤고요.

법 취지에 맞게 가자 🧑‍⚖️:
따라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줄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막으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대법원이 고정성 대신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대가성’이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원 A씨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A씨는 (1) 매달 기본급 300만 원 (2) 재직자에게만 제공하는 연말상여금 500만 원 (3)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만 받는 식대 20만 원 (4) 일정 실적 이상 달성 시 받는 성과수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기존에는 연말상여금과 식대에 각각 재직∙근무 일수에 따른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아 A씨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에 그쳤어요.

하지만 이제 A씨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만 원 + 연말상여금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1만 7000원 + 식대 20만 원 = 월 361만 7000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추가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는데요. 월급은 그대로지만, 돈은 더 받게 된 거예요. 단, 성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려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불러 올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전문을 읽어 봐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를 보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사실상 마지막 소환 통보를 보낸 것. 이번 통보에는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회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3차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둔 것 같다고.

대만 제2야당 대표에 징역 28년 6개월이 구형됐어요. 🇹🇼

대만 검찰이 부동산 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커원저 대만민중당 주석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그는 타이베이 시장 시절 쇼핑센터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뇌물을 받고, 지난 1월 총통 선거 당시 선거 자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면 퇴임한 타이베이 시장 중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될 거라고.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손을 잡기로 했어요. 🤝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내년 중 합작 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두 회사의 출자 비율은 5대 5로, 합작 법인에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두 서비스는 합작 이후에도 독립적인 플랫폼을 유지하되,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네이버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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