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얼굴에 음란물 합성”…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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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이 운영된다.
19일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음란물을 찍게 만들어 상환을 독촉하는 등의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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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금감원, 10월까지 합동 단속…112·1332 신고 당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달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불법사금융 적발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음란물을 찍게 만들어 상환을 독촉하는 등의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대출 심사 등을 핑계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고 이후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이다.
최근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직접 음란물을 찍게 하는 등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한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채무자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을 받을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인 연락처,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추심 피해의 우려가 있다면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모아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찰과 금감원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피해가 확인되는대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 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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