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 명령 불복' 2심도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아야 한다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가진 최대 주주였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 처벌 전력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아야 한다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가진 최대 주주였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45만여 주를 처분하도록 했고, 이 전 회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192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외교부, 김여정 담화에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 북한에 상당한 영향"
- 민주노총 "파업 원인 제공한 정부가 책임져야"
- 김의겸, '술자리 제보자 거짓말 진술'에 "윤 대통령에 심심한 유감"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접었다‥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
- 민주당 'MBC·KBS 지배구조 개선' 입법 시동‥국민의힘 "정략적 시도" 반발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성별변경 허락해야"
-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판매업체 등 위반업체 20곳 적발
-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