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린 외국인 5년 간 12억 5천만 원 '먹튀'..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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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31%'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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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31%'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납액은 22년 1억 9천만 원에서 23년 3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돼 미납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20~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이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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