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린 외국인 5년 간 12억 5천만 원 '먹튀'..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급증

류동현 2024. 10. 28.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31%'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신정훈 의원실

외국인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31%' 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과태료 미납 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납액은 22년 1억 9천만 원에서 23년 3억 9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돼 미납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20~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하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이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