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정경심은 4일 재수감

박미영 2022. 12. 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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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 측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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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 측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파상 공격을 받았다”며 “딸의 고통엔 피가 마르지만 법원 판단엔 묵묵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뒤 최소 70군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가족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 문자가 공개돼 조롱을 당하고 유죄의 근거가 됐다”며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그는 “대학 시절 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요즘만큼 피고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법원이란 걸 절실히 느낀다”며 “검찰의 의심, 추측,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봐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오후 2시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는 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0월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요청서를 검찰청에 냈다”며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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