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대금 24억 사기, 2심도 징역 4년

김상훈 2023. 3.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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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마스크 대금 24억원을 떼어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업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 2021년 마스크 제조 업체에게 '수출 계약이 체결돼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마스크 4천만장을 납품받고 대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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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마스크 대금 24억원을 떼어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업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 2021년 마스크 제조 업체에게 '수출 계약이 체결돼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마스크 4천만장을 납품받고 대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체결됐다던 해외 유명 그룹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제조업체를 속여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지만, 사실 2007년부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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