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억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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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가상화폐(코인) 8805억원어치를 받은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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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명에게 코인 유치 후 관계사 파산
피해자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 일으키기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가상화폐(코인) 8805억원어치를 받은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개시일로 특정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객보다 운용수익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자본잠식의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했던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홀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손해 발생이란 이유만으로 형사법상 처벌 이유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하루인베스트 관련 홍보행위가 상거래 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상 시행될 수 없는 행위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판시했다.
다만 강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가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기간이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횡령 금액도 3억 60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액을 1조 40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재판기간 동안 공소장의 피해자 수가 1만 60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수정되면서 피해액도 8805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투자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경영진은 ‘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코인 운용은 위험부담이 큰 고수익 투자로 이뤄졌다. 사내에는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회계시스템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지난해 1월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는 파산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상품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관리 과정을 담당하는 운영 법인이었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하루인베스트에서 투자금을 잃은 강모(51)씨에 의해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에 이씨는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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