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부부 월세가 3만원?'…어딘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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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사진=연합뉴스)]
월세가 3만원인 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제주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대상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만원 주택’ 3차 모집에 나섭니다.
대상은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제주도의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매달 내는 임대료 가운데 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라면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17만원은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세 3만원에 모든 주거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급여, 청년월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일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762만6151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173만254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11가구에 총 2억17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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